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이 제도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한도를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약 87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가장 높은 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상한액이 808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에 한정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선택진료료 및 그 외 선택진료비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특정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급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전 급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해당 초과 금액을 직접 지급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이라면, 환자는 최대 상한액인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92만 원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사후 급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8월경에 진료비를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환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환불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 1577-1000로 연락하여 신청 진행
- 인터넷: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팩스 또는 우편: 작성한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신청을 할 때에는 수진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는 무엇인가요?
사전 급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초과 금액을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方式입니다. 사후 급여는 여러 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다음 해에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